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원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나.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