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2:4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병원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 E,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데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피의자 신체 사진,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깨진 소주병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시비 끝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측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