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6:08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0세) 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