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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574013
원상회복청구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2018. 6. 1.자 계약에 기한 채무,...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각 판매, 제작하는 물품의 홈쇼핑광고 제작 및 송출을 위하여 피고와 영상물 제작 및 공식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 또는 자연인들이고, 피고는 홈쇼핑 방식의 TV 방송을 송출하는 ‘M’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영상물 제작 및 공식 판매대행 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8. 2.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원고별 구체적 계약체결 일자는 별지 1 표의 ‘계약체결일’란 참조) 피고와 영상물 제작 및 공식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공통되지만, 계약기간, 서비스 관리 비용 등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는바, 아래 상자에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계약서 문언을 살펴보고, 각 원고별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갑 : 원고 A, 을 : 피고 영상물 제작 및 공식 판매대행사 계약서 제1조 목적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파트너십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상호 간의 계약은 본 계약서에 기술된 내용만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구두상의 약속이나 별도의 약정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힌다.

제2조 영상물의 제작과 관리 영상물의 기획과 제작, 공급에 관한 내용

1. 갑은 을의 마케팅에 활용할 영상물을 기획, 제작, 공급한다.

2. 갑은 을과 협의된 제품을 방송심의나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물을 기획, 제작, 공급한다.

3. 갑이 제작 및 공급한 영상물의 라이센스는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는 사용라이센스를 제7조 서비스기간 동안 을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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