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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51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조선방송은 13,600,000원, 피고 채널에이는 10,200,000원, 피고 매일방송은 3,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영상물 제작 1) 원고는 디지털방송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방송사업자(웹캐스팅사업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각 영상물’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www.615tv.net) 및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려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영상물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16 내지 18번 기재 각 영상물 이하 편의상 [별지1] 목록 순번 번 영상물을 ‘원고 영상물 ’이라고 줄이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은 원고가 기획제작하고 소외 A이 진행한 ‘B’라는 제목의 영상물이고, 원고 영상물 19는 원고가 기획제작하고 A이 진행자 중 한사람으로 등장하는 ‘C’라는 제목의 영상물이며, 원고 영상물 15는 원고가 기획제작하고 A이 초대손님으로 등장하는 ‘D’라는 제목의 영상물이다.

3 한편, A, 소외 E는 2013년경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F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E는 2013년경부터 북한 관련 초청 강연을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원고 영상물 6 내지 14, 20은 원고 소속 촬영자가 위 F 및 초청 강연을 현장 촬영한 영상물인바, ① 원고 영상물 6, 7은 2014. 11. 19.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 F 촬영 영상물의 일부이고, ② 원고 영상물 12는 FB 개최된 대구지역 F 촬영 영상물이고, 원고 영상물 8, 10은 원고 영상물 12의 후반부에서 E가 편지를 낭독한 부분 및 노래를 부른 부분을 편집하여 작성한 영상물이며, ③ 원고 영상물 9, 11은 AS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개최된 F 과정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투척 사건의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이고, ④ 원고 영상물 13, 14는 2014. 4. 16.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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