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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와 계약 하에 소위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물 “D 1부 - E”( 이하, ‘ 이 사건 영상물’ 이라 한다) 의 시나리오 구성, 영상물 편집 등 제작을 총괄한 감독이고, 피고인 B는 C 영상팀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내레이션을 작성하는 등 내용 구성에 관여하고, 자료 수집, 인터뷰 섭외 등을 통해 제작을 보조하며, 포스터 제작, 시사회 개최 등을 담당한 이 사건 영상물의 프로듀서이다.

2. D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경위 피고인들은 2011년 8 월경부터 ‘D 1부 - E’, ‘D 2부 - F’ 등으로 이루어진 D 영상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시나리오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G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사건 영상물을 포함하여 D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이 사건 영상물 시사회에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영상물을 참석자들에게 상영하고, 같은 달 29. 경부터 는 J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3. 사자( 死者) 명예훼손 사실 G(1965. 7. 19. 사망) 전 대통령은 ① 1920년 6 월경 샌 프란시스 코에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맨 법 (The Mann Act) 위반으로 미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거나, 여성인 ‘K’ 과 함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소위 ‘ 머그 샷’ (Mug Shot)] 을 찍힌 다음 미국 수사관들 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② < 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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