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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2노57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대하여 원심 판시 H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의 조합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원 중 132명이 1인당 100,000원씩 후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위 노조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자금 전달에 이용된 계좌는 이 사건 노조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계좌이고 모금된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한 바 없이 곧바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B정당의 후원당원도 위 당의 당헌ㆍ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후원당원이 정당에 납부하는 금전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당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원씩 모금하여 B정당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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