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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1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1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절단절곡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업태 ‘건설업’, 종목 ‘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 외’로 등록된 사업체, 피고 ‘주식회사 B’는 일반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5년 초부터 2017년경까지 ‘D’ 및 피고에게 각관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D’와의 거래에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49,817,560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 법인설립등기를, 2017. 5. 22. 사업자등록을 각 마쳤고, ‘D’는 그 직후인 2017. 7. 31. 폐업하였다.

‘D’의 실제 운영자인 E은 폐업 직전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D’가 폐업한 이후에는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거래하여, 원고는 ‘D’가 폐업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동일한 상대로 여기면서 물품거래를 이어왔으며, ‘D’가 폐업한 후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D’의 물품대금이 수차례 지급되기도 하였다.

원고와 거래한 위 E은 ‘D’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F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G의 부친으로, 피고 역시 E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49,817,56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이미 다 변제하였고 ‘D’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피고가 ‘D’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와 법인격 유무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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