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4. 12. 28.까지 연 5%,...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9. 10. 19. ‘D’를 ‘갑’으로 칭하고, ‘E’를 ‘을’로 칭한 「F 난방수 총판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위 계약서 말미에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수기(手記)로 ‘代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또한 그 밑에 ‘E’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위 ‘E’는 사실 법인이 아니고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사실, ④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E’가 ‘D’로부터 ‘F 난방수 액’을 공급받아 총판점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E’는 초도 공급물량 1,310개의 매수대금 성격을 겸하는 가맹비용 8,500만 원을 2009. 10. 30.까지 지급하고 ‘D’는 대금 입금 후 5일 내에 위 물품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⑤ 그 후 원고는 2009. 10. 30. 위 가맹비용 잔금 4,500만 원(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만 원은 이미 지급)을 위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계좌번호 : 하나은행 G, 예금주 B”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선해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판 계약을 체결한 상대 당사자가 피고들 공동이라거나 또는 어느 한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다른 피고를 연대보증하는 관계라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위 초도 공급물량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계약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