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34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사무실에서 호텔 전문학교를 운영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대표이사 H에게 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호텔을 신축하고 그 호텔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니 투자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H에게 “ 신축보다는 기존 호텔을 인수 합병 (M & ;A) 하는 것이 좋겠다.
미화 2억 달러 (2,300 억 원 )를 유치할 테니 I 호텔을 인수 ㆍ 합병하여 리모델링하자. 2013년 3월 중순경까지 자금을 배정 받고 잔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는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요금( 경비 등 수수료 )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자 유치 경험이 없어 외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적인 업무 내용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인적자원도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받은 요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에게 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 31. 1억 888만 원, 2013. 2. 21. 4억 4,176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소유인 5억 5,06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Proposal and Agreement
1. 이체 내역, 2013. 1. 31. 자 회의록, 2013. 2. 14. 자 회의록, 2013. 3. 12. 자 회의록, 2013. 9. 7. 회의록, 2013. 12. 17. 자 회의록,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