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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51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9:30 경부터 같은 달

3. 09:10 경 사이에 춘천시 C 소재 건물 3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엘피 (LP) 가스통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한쪽에 쌓여 진 종 이에 엘피 (LP) 가스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소훼 하려 하였으나, 자연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유전자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서, 감정서( 족적), 감정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방화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압수된 모자 (WORLD SPORTS 마크) 1점( 증 제 1호 증) 의 몰수를 구하나, 위 모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쓰고 있었던 모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건조물 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만약 가스통이 폭발하였다면 자칫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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