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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07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6. 27.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해 C 등과 서울 송파구 D필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2015. 7.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양수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점포에 인테리어 등을 마친 후 김밥집을 운영하다가 2015. 7.초순경 C으로부터 임대차 종료 및 건물 인도를 통지받았는데, 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로 인하여 영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종전 임차인에게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할 위험 및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돈을 투자할 경우 발생하게 될 손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개발이 확정된 사실 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원고는 재개발이 확정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종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양수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19,722,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8,222,000원(= 8,500,000원 19,7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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