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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105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19,832,3336,000원”을 “19,832,336,000원”으로 고치고,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1)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 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는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을 들고 있고, 제7호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호는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사업(가목)’을 들고 있고, 제10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5. 10. 6.자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인 도로로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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