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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누50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또한 ”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의4 제1항은"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

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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