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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2두28735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제7호, 제10호, 제30조, 제43조, 제95조 등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기반시설의 하나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사건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을 확인한 뒤, 다만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1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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