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20나10860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쪽 아래 ‘나) 무주택요건에 관한 판단’ 부분(제15쪽 아래 제3행부터 제16쪽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7쪽 제8행의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로, 제17쪽 제9행의 ‘직장에 다닌 사실’을 ‘직장에 다닌 사실, 그 때문에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던 사실’로, 제17쪽 제11행의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쳐 쓰는 부분 나) 무주택요건에 관한 판단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나목으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여기서 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본문이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