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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6나1081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째 줄부터 7쪽 15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2.다.

의 1)항 및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가 2014.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에 체결되었던 K농장, M, D 건에 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의 영업수당은 모두 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O의 영업활동으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O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O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O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별도 약정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영업수당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가 영업하여 피고 회사가 체결한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에 원고가 영업하여 피고 회사가 체결한 공사계약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된 공사금액(태양광발전공사 및 이에 후속하는 LED절감기공사 모두 포함 의 4%를 원고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N는 제1심에서 원고의 영업활동을 도와준 것이지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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