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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1695
영업수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5. 2. 하순경 D 이전사업 지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원고가 영업해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848,340,000원에 수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금액의 4%인 113,933,6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93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영업수당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경찰입찰을 통해 수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 및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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