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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17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입ㆍ퇴사 및 피고의 공사 수주 등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이사로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수주하였고, 2017. 12. 31.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2.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금액 22,115,869,000원에 수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원고에게 수당으로 이 사건 공사의 낙찰대금 중 피고 지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1%인 88,463,476원(=22,115,869,000원×40%×1%)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더불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하기 전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수주하면 피고가 기본급 이외에 토목공사대금의 1%, 건축공사대금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써 원고가 퇴직한 후의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갑 제1호증의 기재 등 원ㆍ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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