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설계, 건축공사 등을 주업무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 남동구 D,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원미 구청에 선후배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750만 원을 주면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을 유흥 주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달 안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주겠다.
구정이 얼마 안 남아서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400만 원을 우선 빨리 보내주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5. 2. 16. 300만 원, 2015. 2. 17. 100만 원, 2015. 3. 27. 150만 원, 2015. 3. 31.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노래방 용도변경 신청 내역 확인)
1. 기업은행 F 거래 내역
1.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