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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1. 12. 8. 경영 악화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34호(이하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2011. 12. 13. 관련 회생사건에서 “2011. 12. 13.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A은 2012. 1. 20. 관련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3. 30. 회생폐지결정을 받았다.

A은 2012. 5. 4.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13호로 재차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A은 2012. 9. 11. 광주지방법원에 2012하합12호(이하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2. 11. 5.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13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5노75호 사건에서 2015.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도15508호 사건에서 2015. 12.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이 2011. 12. 13. 관련 회생사건에서 보전처분 결정을 받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A 소유 ‘H-빔’ 자재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을 E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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