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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2250
기타(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1~6, 9, 10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6. 1. 2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항 정보’라는 방식으로 칭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이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705호로 “피고가 B(원고의 동생)의 채무를 감면하여 45,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B의 대리인인 C로부터 73,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 차액 28,500,000원을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착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법원은 2016.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1. 25.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6. 16.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35869호로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리법에 의한 방식이 아닌 원리금 합산을 통한 이자 계산을 함으로써 현저히 고율에 의한 이자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합하여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1, 12, 13, 16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2005. 1. 19. D에게 서울 용산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3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D은 그 대금 지급 방법으로 계약일 당시 B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은 2005. 4. 14. 피고에게 "2005. 4. 14. 현재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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