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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누36184
기타(정보공개)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8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목록 1~6, 9, 10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목록 7, 8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 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위 청구 기각 부분(위 목록 7, 8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만 다투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추가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목록 7, 8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부분과 이 사건 추가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1, 12, 13, 15, 16, 17, 1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동생 B은 2005. 1. 19. D과 사이에, D이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3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일 현재 매매대상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 및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B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4. B의 대리인 C로부터 아래와 같은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받고, 그날까지의 B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135,341,156원 중 92,452,631원에 대한 감면을 승인하였다.

다만 채무조정 요청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E 토지 외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위 채무조정은 무효가 되고, 새로 발견된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한 당초 채무조정 승인 시의 채무부담액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진하여 추가로 상환하기로 확약하였다.

(1) 본인은 귀사 채무자 B으로 2005. 4. 14. 현재 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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