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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77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전립선암의 항암제인 자이티가정과 엑스탄디정(이하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 등재 신청 시 또는 등재 심사 시에 대한비뇨기종양학회나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국내학회가 피고에게 자발적 또는 자문을 받아 제출한 공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해당 약제와 관련된 제출자료(학회 자료, 제약사 신청 및 협상 자료, 약제처방 급여심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구합52309호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소송의 소송물과 일부(이 법원 2016구합52309 판결의 [별지 4, 5] 부분) 동일하여 중복제소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선행 소송의 1심판결에 따르면, 선행 소송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19. 항암 치료제인 자이티가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약제평가신청서와 그 구비 서류의 공개를 청구한 것과 같은 달 21.경 항암제인 엑스탄디정에 대한 약제평가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의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15. 7. 30. 그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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