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2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됨, 이하 ‘D’라 한다)는 2018. 12.경 주식회사 F(현재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F’라 한다)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1층 소재 D 내의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3.부터 2021.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F는 2019. 6. 말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정육코너의 운영을 포기하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정육코너를 인도하였다.
다. D는 2019. 7. 8.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을 F에게 반환하였고, 2019. 7. 16. F 대표이사 I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인 피고 앞으로 ‘D가 2019. 6. 3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9. 7. 31.까지 변제하겠다. D 사내이사인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2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2019. 8. 28. 1억 원, 2019. 9. 19. 1억 원을 F에게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D가 F에게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D가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D가 F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육코너 매출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