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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8.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2. 28. 10:50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 군로 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2.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3. 12. 14:10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 근로 128에 있는 양 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사면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안내를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아직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 임을 알면서 운전을 감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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