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