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1:23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부여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좌회전을 한다는 신호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39세)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1:23경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