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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3 2013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31세)은 각 거제시 D에 있는 E 협력업체 F 소속 회사원으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0: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조선소 경력은 떨어지지만 일을 더 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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