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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6:5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48-9에 있는 달맞이화장실 부근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이 술을 먹고 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피부가 10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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