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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직원들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씹할 놈아!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인가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청각장애 3급으로서 보청기를 분실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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