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8: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 E(여, 11세)를 놀라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자의 집에 수회 무단 침입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잘 지내는지 걱정되고 보고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상대편이 원치 않는 관심과 애정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폭력이자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다.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전 범행으로 인해 디지털 도어락을 교체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가 반복하여 일어난 것에 대해 불면증과 심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껴 정신과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