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구합24723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허가신청거부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울릉군 수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 장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은 경북 울릉군 A 주민 숙소( 이하, ‘ 이 사건 숙소’ 라 한다) 의 세대주로서 2005. 12. 경부터 망 F와 함께 피고 울릉군 수로부터 매년 A 입도 승인 및 이 사건 숙소에 관한 상시 거주 승인을 받아 왔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E의 딸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C은 2020. 7. 28. 민원 24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 D 장에게 자신과 원고 B가 이 사건 숙소로 전입하여, 이 사건 숙소의 세대 주인 E과 세대를 합 가한다는 내 용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 ㆍ 제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다.

피고 D 장은 2020. 7. 31. 원고 C에게 ‘A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서 첨부하여 신고 바람’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입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C은 2020. 7. 31. 국민 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A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울릉군 A 관리사무소는 2020.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처분’ 이라 한다). 1. 우리 땅 A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A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신청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 당시 A 상시 거주민으로 선정되신 故F, E 씨는 선정 당시 A 주민 숙소를 이용하 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상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계기관( 해양 수산부, 문화재 청, 경상북도 등) 의 협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A 상시 거주민 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A 상시 거주민 을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