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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2426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경 원고와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던 원고의 단골고객이 되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만남을 계속하던 중 원고에게 2016. 9. 12., 2016. 10. 29. 두 차례 상해를 가하고, 2017. 2. 17. 명예훼손, 비밀침해, 손괴, 2017. 2. 24. 협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를 위와 같은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2017형제1792호)하였고, 201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32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합의서(갑 제3호증)

2. 합의의 내용 (1)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한다.

원고는 이로써 피고를 용서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합의서 작성 후 원고는 기존 형사사건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접근금지가처분도 취하하기로 한다.

(2) 이 합의 이후 피고가 원고나 지인, 그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3) 이 합의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으로 최소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다음과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고소 및 접근금지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고를 부르거나 피고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등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 받을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송수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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