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경위, 태양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사소한 시비에 과도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종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 범죄, 음주,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렇다.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시비를 걸어온 측면이 있어 보이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상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친모가 일찍 사망하고 친부(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술을 마시면 친모(계모) 및 피고인에 대해 폭행을 휘두르는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관심과 보살핌, 가르침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도주치상 피해자 3명과 상해 피해자 1명)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은 가족인 계모, 이복동생들,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계모가 피고인이 출소하면 알콜치료센터, 정신과 상담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