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내지 못하겠다.”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게 주인과 음식 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