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242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90,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6.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90,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6.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