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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242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90,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6.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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