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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56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305,662원 및 그 중 32,326,926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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