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56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305,662원 및 그 중 32,326,926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305,662원 및 그 중 32,326,926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