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2125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9. 9.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