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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207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6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피고 A은 2017. 8. 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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