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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 경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C 소재 D 휴게소 앞에서 전체 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러브 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기 명칭 및 운영 여부 확인), 수사보고( 게임 물 등급 분류 확인),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맞으나, ① G 휴게소에 청소년 게임 장 업이 신고된 바 있으므로, G 휴게소에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것은 적법하고, ② 피고인은 D 휴게소와 G 휴게소에 고객의 유치 등 목적으로 게임기를 휴게 소 건물 기둥 안쪽으로서 ‘ 영업소 건물 내 ’에 설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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