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8고단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0:30 경, 강원 원주시 B, 중앙 고속도로 C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 세)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중, 전날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버스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를 2회 잡아 비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 야 씨 발. 왜 코를 잡고 지랄이야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형법 제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3년에 1회 징역형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