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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0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중국 상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치과용 의자(제품번호 QSKY2080) 3대를 2012. 9. 30.까지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치과용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F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직원 2명의 임금 32,663,57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도 발급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224,000위안(한화 약 39,42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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