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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치과의원의 전임 원장인 AC으로부터 위 의원을 인수받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D에게 고용된 의사라면 2016. 10.경 치과용 유니트 의료기기 3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의 점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E에게 일부 환자에 대한 치아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을 보조하게 하였을 뿐 E에게 촬영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치과용 유니트 의료기기 3대를 구입한 사정에 관한 판단이 원심 판결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외적으로는 C치과의원의 원장이므로 ㈜AV과 치과용 유니트 의료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이 D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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