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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58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2. 4. 무렵 ㈜B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HA 표면처리 방식 사용, 이하 ‘이 사건 고정체’라 한다) 982개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메디아트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그의 대표이사인 A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고의로 ㈜메디아트에 이 사건 고정체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12. 4. 무렵 피고인 ㈜B이 ㈜메디아트에 국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RBM 표면처리 방식 사용, 이하 ‘알비엠 고정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국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이 사건 고정체 982개도 같이 교부하게 된 것일 뿐 판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 각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증인 I가 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1. 9. ㈜메디아트와 알비엠 고정체에 관하여 개당 15,000원으로 정하여 ㈜메디아트에 알비엠 고정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은 2012. 1. 3.부터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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