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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8. 07:26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사 흥 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등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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