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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0:40 경 전 남 고흥군 대서면 화장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봉두로 598 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관리법위반 대상자 통보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미가 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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