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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8노13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각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F의 명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24차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F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를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사록은 F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2018. 11. 2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원심판결문 제4면 제3 내지 9행 참조. 원심판결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심에서의 2018. 3. 5.자 공소장변경신청서 및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참조). 과 관련하여 기존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당심이 2018. 11. 29. 이를 허가하였고, ② 2019. 10. 17. 위 추가된 별지1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시 별지2 기재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이 2019. 10. 17.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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