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2004. 7. 17.자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는 M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소유명의자 N, 부동산 소개업자인 P, 피고인의 아들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2004. 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우리은행 테크노마트 지점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N 명의의 부동산과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2004. 7. 12. 발급받은 N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P이 2004. 7. 17.자로 작성해 온 이행합의서 초안의 매수인란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부동산 소개업자인 P 또한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경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의 아들 F 및 피고인 측의 부동산 소개업자인 V(예명 Z)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날인된 F 명의 인영과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인감도장 인영이 서로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영감정 결과가 나온 점, ⑥ 피고인이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