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막고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하던 중, D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D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D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하던 중, D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D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D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J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